일본 총무성 농지, 물 환경보전 대책의 지자체 부담 지방교부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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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2007년부터 시작되는 신사업 「농지, 물, 환경보전 향상대책」으로 총무성이 동사업에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조치를 강구한다고 결정 농수성은 24일 동조치의 내용을 지방 농정국에게 통지했다. 동성은 교부세 조치로 도도부현과 시, 마을의 재정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것 같다 라고 하고 있다.
농지와 농업용수를 보전하는 조직조성을 하는 동대책은 보전조직의 조성에 국가(농수성)와 지방에서 1/2씩 부담하는 구조. 총무성은 재정난의 지방을 배려하여 국가의 부담예상액은 286억엔으로 동액의 지방재정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발표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1. 25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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