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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11

(일본) 이온, 식품 방사능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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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온, 식품 방사능검사 강화

               - 미량이라도 판매 보류

 

이온은 8일, 식품의 방사능물질에 관해 자주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검사하고 있는 소고기와 수산물 등에 대해서 9일부터는 방사능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 될 경우, 판매를 중지한다.

 

검사결과는 매장과 자사 홈페이지에 개시한다. 후생노동성은 식품의 출하제한 기준이 되는 잠정 규제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온은 보다 더 엄격한 검사와 판매체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안심안전”을 어필한다.

 

이온은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제3기관을 통해 PB 상품인 와규와 야채, 수산물 등의 샘플 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정부에서 정한 야채와 생선 등의 잠정 규제치는 1Kg당 500베크렐이지만, 이온은 독자적으로 50베크렐을 기준치로 설정 하였다. 이 수치를 넘는 경우에는 판매하지 않았다. 9일부터는 이러한 기준치를 더욱 강화한다.

 

-기사출처: 일본경제신문 2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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