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
- `50년 처음 개체식별제도 도입후 `70년대 농장별 고유번호와 모든 소에 고유번호 부여 후 `80년대 예방접종 등 등록내용 확대 |
- 농가별로 농경지면적, 가축두수, 가축의 품종 등 등록 실시 ㆍ 분뇨와 화학비료 등 모든 공급요소를 포함하여 미네랄 허용량 제한 ㆍ 미네랄 시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과징금 부과 |
벨기에 Special Sanitation System, SANITEL |
- 모든 가축을 출생시에서 도축시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 닭)로 전산등록 실시(SANITEL) ㆍ 가축분뇨·화학비료 사용량제한, 가족축산농 사육규모 상한 설정 ㆍ SANITEL 등록부, 진료기록, 처방전, 사료구입영수증과 사료검사성적서 등은 바인더에 편철, 농장에서 보관·관리 의무화 |
- SANITEL에 미등록시 출하, 이동(판매)이 불가능하고, 발견시 압수·폐기,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사육두수를 증가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환경자격증 취득 |
영 국 Cattle Identification & Registration |
- `98년부터 모든 소사육농가에게 소의 출생, 이동, 도축사항 등을 기록·증명하는 PASSPORT 발급 ㆍ Passport가 없는 소는 이동·판매·도축 제한 |
- 슬러리, 사일로 및 연료저장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규격 적합의무 부과 등 규제 실시 |
- 농가별로 질소비료 살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목초지 등 농경지면적에 따라 사육두수 규제 실시 |
덴마크 |
- 6개월이상 분뇨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등 사실상 등록제 실시 ㆍ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시에는 허가 필요 |
- 농가별 축산분뇨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제한, 농경지 면적당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사용량 상한 설정 |
프랑스 |
- 대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허가제 실시 |
- 농가별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치, 가축분뇨생산기록부 보관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