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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2006

외국의 축산업 등록제

조회891
1. 유럽연합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는 먼저 환경보존을 위해 출발하여, `90년대 후반들어 광우병, 구제역 등의 발생에 따라 방역 및 안전성 관리강화 등을 위해 확대되어 옴


- 주요 규제사항은 농가 등록·허가 실시,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두수 및 축산분뇨발생량 제한, 가축의 출생·이동·판매 등에 대한 추적가능성 확보 및 처분제한 등임
  ㆍ돼지·닭의 경우 농가단위, 소는 개체까지 식별체계 구축
네덜란드 - `50년 처음 개체식별제도 도입후 `70년대 농장별 고유번호와 모든 소에 고유번호 부여 후 `80년대 예방접종 등 등록내용 확대
- 농가별로 농경지면적, 가축두수, 가축의 품종 등 등록 실시
  ㆍ 분뇨와 화학비료 등 모든 공급요소를 포함하여 미네랄 허용량 제한
  ㆍ 미네랄 시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벨기에
Special Sanitation System, SANITEL
- 모든 가축을 출생시에서 도축시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 닭)로 전산등록 실시(SANITEL)
  ㆍ 가축분뇨·화학비료 사용량제한, 가족축산농 사육규모 상한 설정
  ㆍ SANITEL 등록부, 진료기록, 처방전, 사료구입영수증과 사료검사성적서 등은 바인더에 편철, 농장에서 보관·관리 의무화
- SANITEL에 미등록시 출하, 이동(판매)이 불가능하고, 발견시 압수·폐기,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육두수를 증가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환경자격증 취득
영 국
Cattle Identification & Registration
- `98년부터 모든 소사육농가에게 소의 출생, 이동, 도축사항 등을 기록·증명하는 PASSPORT 발급
  ㆍ Passport가 없는 소는 이동·판매·도축 제한
- 슬러리, 사일로 및 연료저장시설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건축규격 적합의무 부과 등 규제 실시
- 농가별로 질소비료 살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목초지 등 농경지면적에 따라 사육두수 규제 실시
덴마크 - 6개월이상 분뇨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등 사실상 등록제 실시
  ㆍ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확장시에는 허가 필요
- 농가별 축산분뇨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제한, 농경지 면적당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사용량 상한 설정
프랑스 - 대규모 축산농장에 대해 허가제 실시
- 농가별 가축분뇨저장시설 설치, 가축분뇨생산기록부 보관 의무화
 
2.대만 : 축목업 등기제
'97.3월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사업장 등기 의무 부과(’98.8)
- 농장책임자나 주요관리인은 수의·축산과를 졸업하거나, 정부주관 훈련과정 수료 또는 2년이상의 현장 실무경험자이어야 함.
- 관련 법령규정의 제시기준에 부합되는 축분처리시설을 설치
- 전담수의사를 두거나,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책임
- 축목장 미등기, 변경사항 미등기 등의 경우에는 3만~9만元의 벌금 부과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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