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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2008

농업부, 최초 40개 수산보호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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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 최초 40개 수산보호구 허가

최근 농업부는 최초로 전국 40개 국가급수산품종자원보호구의 설립을 허가하였는데 이는 업부가 최초로 허가하고 동시에 대외 공포한 국가급수산품종자원보호구이다. 40개의 보호구는 중국의 발해, 황해, 동해와 남해의 해만, 섬, 간석지 등 생태유형 및 주강, 장강, 황하, 헤이강 수계의 하류(河流)와 호수 등 생태계통이 포함되는데 이는 분포가 광범하고 전형성과 영향력을 구비한 수산품종자원보호구 조직망을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이상 보호구는 <어업법>의 규정과 <중국수생생물자원양생행동개요>의 관련요구에 근거하여 국가가 수생생물의 다양성과 수역생태계통의 완정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보호구가 설립되면 해삼, 전복, 해담 등 국가중점보호경제수생동물과 지방희소수생품종을 효하게 보호할 수 있고 수산품종의 산란장, 색이장(索饵场), 월동장, 회유통로 등 중요한 식서식수역을 유효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고 개발건설과 보호이용의 관계를 합리하게 조절하여 수리수력건설, 교통항공운송과 해양해안공정건설이 중요어업수역과 수역생태기능에 대한 불합리한 점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료원 : 상하이aT센터 (中国食品产业网, 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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