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수시보고 (트랜스지방 신규규정)
조회2523□ 트랜스지방 신규규정 발표
○ 싱가포르 식품검역청(AVA)은 지방과 오일에서 트랜스 지방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보건 증진 위원회, 국립 환경청의 공동 과제로 보고 2009년부터 준비해 온 트랜스지방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판매용으로 포장된 식용유 및 지방 또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재료로서의 지방과 오일은 트랜스 지방산 함유가 2%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영양 정보에 100g 당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기한다. 이는 레스토랑과 푸드코드,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식에도 규정이 적용된다.
○ 신규규정의 초안은 식품검역청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고, 임시 관보일자는 2012년 5월 2일이다
(http://www.ava.gov.sg/NR/rdonlyres/0CA18578-7610-4917-BB67-C7DF4B96504B/23171/DRAFTFoodAmendmentRegulations2012.pdf).
○ 마가린, 올리브 오일, 대두유 등 식품규정 78-92에 해당하는 식용 지방 및 기름에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우유, 버터 등의 유제품은 93-125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식품 판매법하에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2013년 5월 2일
○ 영양정보에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트랜스지방 및 기타 영양소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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