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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2013

[중국] 6월 모니터링 - 조제분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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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 판공청, 영유아용 조제분유 품질안전업무 강화의견 발표(6.15)

 

- 조제분유 수출상, 대리상, 수입상은 반드시 업체등록('14.5.1까지), 중문라벨 수입전 인쇄.부착, 중국내 부착 금지, 중문라벨 없는 제품 모두 반품, 소각처리함

 

[첨부] 국무원 판공청의 영유아 조제분유 품질안전 강화에 대한 의견

 

자료작성 : 상하이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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