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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2007

미국 농무부 절화 수입 새 기준 발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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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동식물건강/검역소(APHIS)는 국화흰녹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로부터 국화 절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하게 되어 있는 새로운 요구조건의 실시를 6월 2일까지 연기한다.


이러한 연기는 새로운 검사와 인증 절차에 맞추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APHIS는 이 연기 기간 중에도 국화흰녹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로부터 국화 절화를 수입하는 것에 대한 현재의 행정적 제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6월 2일까지 미국에 꽃들이 미국에 수입되기 위한 조건은 등록된 생산지에서 길러진 것으로 원산지 국가의 국가식물보호기구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그와 상응하는 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에는 생산지 및 운송지역 모두 검사를 받아 국화흰녹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PHIS는 또한 절화를 실은 박스 레이블과 기타 서류에 등록된 재배지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APHIS 인가 검역원이 재배지 또는 관련 지역에 출입하여 국화흰녹병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맞지 않는 절화는 미국에 수입이 금지된다.


국화흰녹병은 국화에서 Puccinia horiana균에 의해 일어나는 심각한 질병이다. 절화와 같은 번식용 식물은 국화흰녹병 전파의 제1차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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