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6월 통관, 검역 모니터링
조회2553ㅇ 식품위생관리법 개정(6.19)
- 식품첨가물 정의, 표기 강화 등
ㅇ 고기함유 가공품 수입검역조건 시행공고
- 즉석면(라면 등) 해당될 것(기존 수입산라면에 일부 육류 성분이 포하모디어 있으나, 당국의 검역을 받고 있지 않았음), 즉석면류 수입신고 접수시 고기함유인것으로 분류요청(6.18)
- 업계동향
* 일본라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함육제품 반송처리(7월초), 동식물방역검역국에서 수입업체 방문하여 관련제품 봉인 및 폐기처분 명령
* 한국 N, P, O사 제품, 제품에 따라 입점판매제품 전량회수조치, 폐기처분, 법적조치 통보 받음. 컨테이너 반송 및 선적작업 보류
ㅇ 식품위생관리법, 라벨표기사항 변경사항비교표
- 식품첨가물 원료수입시, 수입신고서의 물품명칭란에 그성분에 대해 식품용 또는 식품첨가물을 추가기입, 식품규격란에는 생산 lot번호를 추가기입해야함
- 빠른 통관을 위해 수입업체는 반드시 행정원 위생서의 공고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홍콩aT센터
추가문의: 02)630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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