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 일본
조회19611. 통관제도
2. 검역제도
알코올음료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그 화물이 통관 하려고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창구?에 제출해야 함. 특히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에 주의가 필요하며, 막걸리의 경우 단맛을
내기위해 첨가물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사용되는 첨가물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 해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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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기사항
한국 막걸리 소비촉진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제안
출처: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일본 p19~p28 (자료실 발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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