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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2010

한-네덜란드간 식물검역분야 전자검역증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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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네덜란드간 식물검역분야 전자검역증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 양국간의 수출입되는 식물검역 품목의 전자검역증 시험운행 실시 등


박종서 국립식물검역원장과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 얀 델스트라(Jan Deelstra) 국제업무국장은 11월 9일(16시 30분) 국립식물검역원에서 「한-네덜란드간 전자검역증 상호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 전자검역증은 종이로 작성된 검역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조회?교환하는 것으로써

   - 검역증명서의 분실 및 위조를 방지하여 국가간 검역 신뢰성 제고하며

   - 농산물 수입검사시 수입품목 및 검역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게 됨으로, 신속한 통관 등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 식물검역분야에서는 국가간 전자검역증명의 사용은 아주 미미한 편이며, 특히 검역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웹사이트를 통해 검역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가는 있음(한국, 중국, 호주 등)

 ○ 이에 따라 양국가는 전자문서표준화기구(UN/CEFACT)에서 정해진 전자문서교환 표준형식을 전자검역증시스템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 내년 상반기부터 UN/CEFACT 형식에 따른 상대국과 출검역증의 전자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양국가간에 시험운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시험운영 기간 : 2011년(1년간)

   - 대상 품목 : 양국간에 수출입되는 종자류

 ○ 또한 양측은 시험운영이 완료된 후, 양국 간 수출되는 모든 농산품에 대해서도 종이로 된 검역증 대신 전자검역증을 점차적으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이번 전자검역증 시험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식물검역분야의 전자검역증 국제표준화를 이끌고, 서류없는 국제검역 거래 달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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