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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11

중국어 상품 설명서 없는 한국 상품 판매에 대한 벌금 부과

조회2469

중국어 상품 설명서 없는 한국 상품 판매에 대한 벌금 부과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종류의 식품에 대해 중국어 상품 설명서가 없을 경우,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국어로 된 설명서에는 식품 명칭, 생산일, 유통기한, 성분, 원산지, 중국내 대리상 명칭과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재 필요

 

한국 식품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에서 내수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일부에서는 직접 중국어로 된 상품 설명서를 부착하여 수출하나, 여타 업체들은 중국어 상품 설명서 없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국 중국내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수입 식품의 중국어 상품 설명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관련 업체에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수출국의 현지어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를 제작하여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련기사 - 중국 길림신문에 실린 내용으로 한국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국어 표기 상품설명서가 없는 한국산 상품이 몰수되고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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