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7.09 2003

EU, 수입(염장+냉동품) 가금육을 냉동육으로 분류 高관세 부과

조회359
EU위원회가 작년 7월 9일 염장도가 1.9% 이하인 수입 염장+냉동품 가금육에 대해 냉동품으로 분류하여 수입관세를 높게 부과한데 이어 2003년 8월 1일부터는 염장도1.9% 이상인 수입 염장+냉동품에도 냉동육으로 분류시켜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PVE(2003.6.23)가 보도했다.수입관세가 낮은 염장육과 높은 냉동육의 수입관세 차이는 1.10유로/kg이다.유럽에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가금육은 브라질 및 태국산으로 냉동+염장되어 있어염장육으로 분류하여 낮은 수입관세를 부과함으로 인해 수입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유럽 가금육 농가 및 생산업체는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EU위원회는 앞으로 이를 확대하여 닭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육류도 냉동+염장의 경우모두 냉동육으로 분류시킬 예정이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U, 수입(염장+냉동품) 가금육을 냉동육으로 분류 高관세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가금육 #EU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