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16년 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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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 식품표시 기준에 의한 영양성분표시
- 주요 변경사항
- 영양성분 표기 면제대상 품목
- 주의사항
Ⅱ.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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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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