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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2014

한국산 A 카레 리콜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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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안전조사국(Canadian Inspection Agency’s:CFIA)은 식품안전검역에 따라, 한국의 A 카레가 시장에서 리콜 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카레 안에 들어있는 머스터드 소스가 적절하게 라벨링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 제품은 한국의 A 카레 미디움 500g, 100g, 핫 100g제품으로서 온타리오주에서 판매되었으며 여러 지방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졌다.

 

캐나다 식품안전조사국은 리콜 조치된 제품을 꼭 확인하여 섭취를 금할 것과 즉시 반품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슈 대응방안

 

가공식품 안의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리콜 조치된 경우이다.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제품 속에 들어 있을 때 캐나다 식품안전국의 검역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며, 특히 머스타드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소스류 중 하나로 식중독 균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식품의 위생상태와 라벨링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Marketwired 2014.11.14
http://www.marketwired.com/press-release/updated-food-recall-warning-allergen-ottogi-curry-products-recalled-due-undeclared-mustard-19685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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