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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2010

[태국] 대 필리핀WTO 항소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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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교역협상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담배와 관련 Philip Morris (Thailand)에 관세 및 부가세를 추징하려는 계획이 WTO 에서 패소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태국 국세청 특별수사국은 2009년에, Philip Morris (Thailand)가 2006년 9월, 2007년 3월 및 2007년 8월에 수입한 필리핀의 Philip Morris Manufacturing 으로부터 수입한 담배가 저가로 허위신고가 되어 관세 및 부가세를 회피하였다며, Philip Morris (Thailand )에 THB 6천만에 이르는 추징금을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생산담배의 30%를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필리핀은 정부차원에서 WTO에 중재를 요청하여, 2011년 11월 15일 WTO는 태국의 정책이 일반무역규정을 위반하였다며, 필리핀의 승소를 결정하였다.

 

WTO 중재위원회는 400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태국은 송장가격을 거부하여 추정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수입 담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산 담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관세부과 평가기준의 모호성과 국산 담배와 차별되는 내국세 적용 등으로, 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태국은 60일 이내에 WTO의 결정에 항소할 수가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식 결정이 된다.

 

필리핀의 제소에 미국, EU, 대만 등이 관심을 보이며, 지원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태국은 항소하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nationmultimedia.com (2010.11.18), bworldonline.com, abs-cbnnews.com (2010.11.16), manila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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