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07 2017

[인도] 수입제도 변경사항

조회2271

 

[인도] 수입제도 변경사항

 

 

 

1. (첨가물 규정) 식품 첨가물(비탄산 및 무알콜 음료) 규정 개정

 

9.20(수) 인도 식약청은 식품 안전 및 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의 10번째 개정안을 발표함.

 

금번 개정안은 비탄산 및 무알콜(Non-carbonated and Non- alcoholic) 음료에 대한 기준이 포함됨.

 

신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탄산 및 무알콜 음료에 대한 별도의 일반 기준 및 미생물 기준을 지정함.

   - 가향 물(Flavored Water), 허브 물(Herbal Water)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음료가 포함됨.

   - 과일 및 채소 추출물, 허브, 향신료, 소금 및 소금 대체물, 꿀이나 덱스트로스 일수염(Dextrose Mono-

      hydrates) 등과 같은 설탕 및 무설탕 감미료, 그리고 향료의 사용을 허가함.

   - 각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은 145 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함.

   - 2016년 식품 안전 및 표준(건강보조식품, 건강식, 특별 식이조절식, 특별 의료식, 기능성 식품, 신규 식품)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허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식품 안전 및 표준에 명시되지 않은 허브의 사용을

     위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전에 독성 데이터를 제공해야함.

 

 

2. (첨가물 규정) 식품 첨가물(곡물 및 곡물제품) 규정 개정

 

9.21(목) 인도 식약청은 2017년 식품 안전 및 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의 개정안을 통해 듀럼

    밀가루 (Durum Wheat Maida), 퀴노아, 인스턴트 면류, 펄 밀렛가루(Pearl Millet Flour)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본 기준은 식품 안전 및 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의 2.4 곡물 및 곡물 제품 표준에 추가됨.

 

 

3. (규정) 어류 및 수산물 규정 개정

 

9.25(월) 인도 식약청은 2017년 식품 안전 및 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의 11번째 개정안인 최종

    개정안을 발표함.

 

본 개정안을 통해 냉동 새우 및 생선 필렛(Fish Fillet)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었으며 통조림 수산식품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이 규정됨. 또한 냉동 두족류(Frozen Cephalopods), 훈제 수산 분말(Smoked Fishery Powder),

    생선 절임(Fish Pickles), 냉동 다진 생선(Frozen Minced Fish Meat), 동결건조 새우(Freeze Dried Prawns

    (Shrimp)) 그리고 냉동 조개(Frozen Clam Meat)에 대한 기준이 규정됨.

 

 

4. (규정) 양철 통조림 용기 규정 개정

 

9.26(화) 인도 식약청은 2006년 식품 안전 기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의 16(5)항에 해당하는

    양질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양철 통조림 용기 기준을 발표함.

 

2011년 식품 안전 및 표준(포장 및 라벨링) 규정의 ‘제품별 요구사항’과 관련된 하위규정 2.1.2의 조항 (2)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식용 기름 및 지방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양철 통조림 용기는 수시로 개정되는 B.I.S Standards No. 1993 또는

     13955 또는 9025 또는 13954에 따른 프라임 등급의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하며, 식용 기름 및 지방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양철 통조림 용기는 IS No. 10325 또는 10339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어야 함.

   - IS 1993 개정판은 IS 13955, IS 9025 그리고 IS 13954를 대체함.

   - 양철 통조림 용기는 식용 기름 및 지방류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식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므로, 모든 종류의

     식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철 통조림 용기는 그 안에 담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품질을 갖추어야 함.

   -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식품 포장용 양철 통조림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양철은 냉간압연전기주석도금강판

     (Cold-reduced Electrolytic Tinplate)에 대한 IS 1993/ISO 11949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한 번 사용된 양철

     통조림 용기는 식품의 포장에 재사용할 수 없음.

 

 

*출처

1. 인도식약청 (2017.09.20.)

2. 인도식약청 (2017.09.21.)

3. 인도식약청 (2017.09.25.)

4. 인도식약청 (2017.09.26)

       

'[인도] 수입제도 변경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인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