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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2012

[일본농정-오사카] 방사성물질 검사 기준 엄격화로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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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정-오사카] 방사성물질 검사 기준 엄격화로부터 2주간


식의 안심 유통현장도 고전 - 유통업체 독자 검사체제 강화

  방사성물질에 관한 식품 안전기준을 엄격화한 지 2주가 지나고 있고, 검사에 의한 신기준치를 초과한 농작물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검사를 세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시장에 출하되는 것은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의 식에 대한 불안 불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유통업자는 더욱 엄격한 독자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식의 안심과 생산자 지원을 양립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것 같다.


풍설피해 해소에 혼신의 노력

 치바현에서 측정을 수탁하고 있는 치바현 환경재단(치바시)에는 1일 40~50의 검사체가 들어왔다. “아침 6시의 경매에 맞추고 싶다.”, “아침에 수확한 죽순을 가져가도 되는지?” 24시간 체제로 검사하고 있지만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휴일까지 출근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담당자는 말한다.

 정부는 작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사고 직후에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의 잠정규제치를 설정. 검사로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가 검출되면 출하제한을 가하는 구조를 도입하였다. 이달 1일부터는 이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되었다. 쌀이나 야채 등의 일반식품은 1kg 당 500베크렐에서 100베크렐, 음료수는 200베크렐에서 10베크렐, 우유?유제품은 200베크렐부터 50베크렐로 대폭 엄격화하였다.

 식품 슈퍼에는 더욱 엄격한 독자기준을 설정할 움직임이 있다 수도권에서 약 260점포를 전개하는 마루에츠는 1일, 점포에서의 판매를 중지하는 기준을 야채나 과물 등의 일반식품에서 1kg당 25베크렐로 설정하였다.


 매월 170품목을 대상

 가다랑어 등의 회유어나 야채 외에, PB(자사기획상품)의 우유, 두부 등 매월 170품목 이상을 샘플 검사하고 있다 10일부터 홈 페이지에서 결과를 공표, 매주 화요일에 갱신한다.

 3월부터 자주검사를 시작한 야오코는 1kg 당 50베크렐을 초과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정보는 거의 매일, 홈 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대형소매 유통 각사가 독자 대응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국가에 대한 소비자의 강한 불신감에 기인하고 있다. 이바라기현 기반의 식품슈퍼, 카스미의 후지타 전 사장은 “지금에도 소비자로부터 방사성은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라고 말한다.

 각사 모두 노력과 코스트 면에서 샘플 검사에 그치고 있지만,“전상품 검사가 아니면 불안이 남는다고 하는 소비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도권 유통엡체는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2중 기준 염려

 생산자 측은 신기준을 복잡한 심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준의 엄격화로 수확한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졌다. 반면, 엄격하게 된 기준을 채운 상품만 점포에 진열된다는 의식이 소비자에게 침투되면, 풍설피해 경감으로 이어진다는 기대도 있다.

 “소비자는 100베크렐보다는 50베크렐, 50베크렐보다는 제로를 요구한다. 국가 책임으로 100베크렐 이하는 안전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비자도 많다. 슈퍼 등이 국가보다도 엄격한 독자 기준을 설정하면, 결국, 2중 기준이 된다는 염려에서이다. 식의 안심?안전이라는 풍설피해에 고통받는 생산자 지원을 어떻게 공고히 해 나갈지가 난제로 남아있다.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의 신기준>

종래분류

잠정규제치

신분류

신기준치

야채류

500

일반식품

100

곡류

육, 란, 어

음료수

200

음료수

10

우유?유제품

우유

50

(주) 단위는 1kg 당 베크렐

유아용 식품


표고버섯 등 신기준 초과 100건

경과조치로 혼란 염려도

 신기준이 적용된 1일 이후, 도도부현으로부터 후생노동성에 보고된 식품 검사결과는 13일까지는 4,515건(경과조치로 잠정규제치적용 품목을 포함). 그 중에서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도치기현, 군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내의 62도시와 두 개의 해역에서 원목 표고버섯이나 죽순 등 계 100건(해산물 모니터링을 제외)이 신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신기준치를 초과하는 것 중, 약 60%가 원목 표고버섯, 약 20%가 죽순이다. 그 외에 야생의 머위, 시금치나 송어, 곤들매기 등으로 모두‘일반식품’에 분류되는 것들이다.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유아용 식품이나 우유, 음료수의 기준 초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결과에 관해 농림수산성은 “신기준치 하한조정으로 인해 저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당연”하다고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가노(鹿野) 농수산 장관은 “신기준치를 넘는 농림수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며, 지금부터는 수확기를 맞이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자체의 검사체제 확충 등을 지원하여 갈 방침이다.

 단, 경과조치가 설정되어 일부 식품은 잠정규제치의 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쌀의 신기준치 적용은 2012년산의 유통이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이다. 우육도 동일, 대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기준치를 적용한다. 이것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 동일하다.


<신기준치를 넘은 주요 식품>

원목 표고버섯(노지재배)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 이바라기, 치바, 가나가와 각현의 일부

원목 표고버섯(시설재배)

도치기현의 일부

죽순

후쿠시마, 이바라기, 치바 각현의 일부

머위(야생)

후쿠시마, 군마 각현의 일부


 전국소비자단체 연결회 아나미(阿南) 사무국장은 신기준은 “소비자의 안심에 더해 풍설피해를 없애는 의미로 생산자의 지원에도 이어진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과조치는 2중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엄정한 행정을 당부했다.


일본경제신문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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