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식품안전, 식품위생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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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식품 위생 관련 법률 수정
식품안전사건이 연일 확대되어 입법원은 여론의 압력 아래「식품위생관리법」수정 초안을 발표한 뒤 최근 긴급 통과
시켰다. 위생서는 신규 법률에 따라 각종 실시 방안을 추진하고 민심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실시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전 문제가 되었던 수육정(瘦肉精), 멜라민, 가소제 성분 검출 문제에 이어 최근 독성 전분 파동으로 대만 전역은 식품
안전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위생서 산하 식품약물관리국의 관계자에 따르면 , 기존 식품위생관리법에서는 식품첨가물 대한 일반 규정 위반 시
NT$3만~5만, 위생 관련 기관이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해라고 판정할 경우 NT$6만~600만위엔 이었으나, 신 법률에서는
최고 NT$1500만까지 벌금을 처할 수 있고, 만약 업체 위반 범위가 법정 최고 벌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 될 시에는 그
이상도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 규정에서는 반드시 인체 건강 위해했음을 증명자료로 제출 시 형사처리가 가능했으나, 신 법률에서는
제49조항: 향후 업체가 만약 미허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최근 독성 전문-무수말레인산 사건과 같이
직접 3년 이하의 구형처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인명 사상을 내었을 경우 무기 징역에 처한다고 추가 규정하였다.
대만산 식품의 안전 외, 멜라민 함유된 독분유 및 수육정 검출 사건은 수입식품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정성 강화를 위해「수입식품 및 관련상품 검사방법」상 <식품수입관리> 전문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현행 수입관리법에서는 <변경검사> 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전수반송 및 폐기 처리되고 차후 동일 수입업체가
동일 품목을 수입할 경우 발췌 검사을 강화한다. (예: 검사 발췌율 5%=>20% 20%=>50%, 50%=>전수검사등).
단 신 법률에서는 전술 사항은 물론 NT$3만~300만의 벌금형과 잠정 수입 금지 명령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작성일: 2013.06.13
작성자: 타이페이 수출전문마케터
출 처: 中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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