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05년11월 25일부터 알레르기성분 라벨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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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2004.11월부터 알레르기식품원료를 ‘눈에 잘띄게 라벨링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화란도 2005년 11월 25일부터 EU규정 2003/89/EG에 기록된 알레르기성분 예를 들어 그루텐, 밀크, 달걀, 생선, 소야, 깨, 땅콩 등 12개 알레르기성분에 대한 라벨링의무화규정이 실시된다.
특이한 점은 이들 알레르기원료포함식품이 문제시되는 경우 라벨링했다고 식품가공업자들의 책임이 간단히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 소비자가 라벨을 통해 분명하게 알레르기성분포함사실을 인식 할 수 없을 경우 관련식품기업의 책임감이 문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이들식품섭취후 건강피해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기업은 소비자의 크레임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식품기업은 식품가공시 다른 식품원료등과의 접촉오염가능성(cross contamination)을 고려해야하며 또한 가능한 모든 테크닉을 이용해 원료추적의무, 위생보건법에 의거 식품에 존재가능한 모든 위험원료 등을 추적제거함은 물론 경고/기재 의무가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은 이를 식품기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식적으로 볼때 특정식품에 일정한 알레르기성분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예를 들어 단과자류에 생선성분포함 가능성 등).
《자료: VMT('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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