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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10

[홍콩] 중국 한약재 사전등록 법령 발효

조회613

 

홍콩 건강부가 신규 법령에 의거하여 12. 3일부터 등록되지 않은 중국한약재에 대하여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홍콩 건강부(Department of Health)가 당초 공고한 것과 같이 미등록된 중국한약재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며 단속에

   나설 방침임

- 홍콩의 중국의약 법령(Chinese Medicine Ordinance) 개정에 의해 위반자의 경우에는 최대 HK100천불과 2년 구속

  형이 내려짐

- 10. 31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16,700개의 2/3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등록되었으며 이중 5,400개는 제조사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미승인됨

 

 

홍콩에서는 공공건강을 이유로 가장 일반적으로 수입?유통되어 왔던 중국 한약재에 대하여 규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은 현지 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 에 의해 사전등록이 완료되어야 수출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는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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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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