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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2017

[인도] 수입제도 및 수출현안 변경사항

조회1809

[인도] 수입제도 및 수출현안 변경사항

 

 

 

1. (검역) 트랜스 지방산 제한기한 만료

 

2015년 8월 4일 공지된 바에 따라 Interesterified 식물성 지방 또는 기름, 마가린, 그리고 경화 식물성 기름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산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기한이 2017년 2월 27일부로 만료됨

 

본 사항은 2015년 8월 4일 인도 공보에 게시되었으며(게시물 번호 : 4/15015/30/2011), 이는 2011년도 식품안전 및 표준법(식제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2.2.2, 2.2.5, 2.2.6을 개정한 것임

 

2. (첨가물 규정)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

 

인도식약청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tiry of India)은 2017 식품 안전 및 표준(불특정 식품 및 식품 성분)에 대한 최종규정을 발표함.

 

2011년 8월 5일부로 새롭게 시행된 비표준 식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및 승인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표준 성분을 함유한 식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수행함.

 

2015년 8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표준 식품 및 제품과 원료에 대한 승인이 불가하였음.

 

신규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 성분에 적용됨.

- 신규 식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된 식품 및 성분

- 신규 첨가물

- 효소를 포함한 신규 가공된 보조제

- 미생물, 박테리아, 효모, 진균 또는 조류로 구성되거나 추출된 식품 및 성분

 

본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로 발효됨.

 

3. (첨가물 규정) 무알콜 탄산음료 설탕함유량 관련 규정 개정

 

2017년 식품 안전 및 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1년 식품 안전 및 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 첨가물) 규정의 하위규정인 2.10.6 설탕함유량 조항이 폐지됨.

 

본 개정은 2011년 식품 안전 및 표준(식품 제품 및 식품 첨가물) 규정의 하위규정 2.10.6 및 2011년 식품 안전 및 표준(포장 및 라벨링) 규정의 하위규정 2.2.2.3(ii)에 따른 무알콜 탄산음료에 대한 설탕함유량 신고에 대한 조항의 중복/중첩 사항에 해당함.

 

본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로 발효됨

 

*시사점

위 사항들을 보면 인도 내 까다로운 수입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인도 내 수입식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인도 진출 기회를 노리는 국내 식품업체는 이러한 인도 내 식품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사전 계획 수립 필요.

 

*출처

1. 인도식약청 (2017.08.24.)

2. 인도식약청 (2017.09.15.)

3. 인도식약청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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