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약병 라벨링에 새로운 표시추가 의무화
조회6392005년 1월 1일부터 EU내 유통되는 농약성분포장에 위험성분임을 경고하는 표시가 한개 더 추가된다.
이는 EU의 ‘위험성분법’에 따라 EU전체적으로 실시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화학성분포장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라벨링 할 의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페인트, 청소용 화학성분 및 농약성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라벨링규정이 적용된다.
추가되는 새 표시는 주황색불꽃과 검정색의 생선과 나무그림인데 이는 자연환경에 위험한 성분임을 표시한다. 이 심벌은 현재 판매중인 농약의 70%에 표시적용이 의무화되며 그밖에도 현존하고 있는 표시인 해골표시(독성분표시), X표시(해로운 성분표시), 파이프와 손표시(부식현상corrosive) 등은 현재보다 더 많은 화학성분포장에 표시의무화 될 것이다.
《자료: Boerderij('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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