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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12

[중국-북경] 소 초유 금지령 9월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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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부 규정에 의하면, 금년 9월 1일부터 영아식품 중에 소의 초유를 첨가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하얼빈 지역 대형마트에서는 소의 초유가 함유된 영아용 분유를 이미 퇴출하였고, 개인 영아용품점에서는 여전히 판매 중에 있다.

 

한 영아 분유 대리상의 소식에 의하면, 국가 금지령이 발표되기 전에는 소 초유가 함유된 분유의 가격은 소 초유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보다 50위안 이상 높았으며 판매상황 또한 양호했으나, 위생부의 규정 발표이후 소 초유가 함유된 분유의 판매량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전했다.

 

비록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소 초유가 함유된 분유를 퇴출시켰지만, 일부 육아용품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오히려 덤핑판매를 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왕에서 “소 초유 함유 분유”를 검색해 보면, 약 150여 건의 검색결과가 나온다. 그 중 대부분의 소 초유 함유 제품은 가격할인 등의 판촉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인터넷상점에서는 “뉴질랜드 수입 영아용 분유” 등의 표기를 통해 1+1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생부의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일반식품에 소 초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품에 첨가할 시에는 필히 식품표준규정을 따라야 하고, 영아식품에 대해서는 첨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의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상관 규정이전에 생산됐거나 수입된 제품들은 제품 유효기간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자료원: 중국 국가식품질량감독검사센터(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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