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월말까지 69종 제품에 대해 전자감독관리코드 필수 부착 요구
조회4531월21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오는 6월말까지 중국내 판매되는 식품, 가정용 전기제품, 인조판재, 전선케이블, 농업물자, 가스사용 제품, 노동방호용품, 전기담요, 화장품 등 9가지 분류의 69종 제품에 대해 오는 6월전까지 전면적인 전자감독관리코드를 부착해야 시장판매가 가능한 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질검총국, 상무부와 국가공상총국은 이미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했으며 2010년 연말까지 중국내 대부분 제품에 대해 전자감독관리코드 부착 제도를 실행하여 제품의 생산자 정보, 품질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감독관리코드를 부착한 후 소비자들은 무료전화인 95001111에 전화하거나 혹은 인터넷, 매장에 설치된 조회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생산자, 생산일자, 품질 보증기간, 진위 여부 등 조회가 가능하며 품질관련 신고처리가 가능해 진다.
상품품질감독을 책임진 공무원들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핸드폰을 이용해 상표위조제품이 발견되면 사진 및 정보와 함께 공개하며 유통과 판매가 자동으로 금지되게 된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www.sina.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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