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02
중국 <북경시 농작물 조자조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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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농작물 종자조례>가 12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총칙, 품종권 보호, 종자생산, 종자경영, 종자품질검사와 감독, 법률책임과 부칙 등 총7장 43조가 포함된다. 북경시는 전국 농작물 신품종의 배육과 교역중심지로 <조례>는 특히 품종권 보호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여 북경시 종자업의 지속적인 발전을보증하며 종자품질로 인한 분쟁은 이 <조례>를 적용할 것이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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