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 관련제도-수입할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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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할당(IQ: Import Quota) 제도의 목적
- 자국의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수입상품에 대해서 수입수량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국가별로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임
○ 일본은 「외국외환법및외국무역법」을 근거로 특정화물에 대해 수입 가능한 수량 및 금액을 할당하는 수입할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 내 수입자는 수입쿼터를 소유해야 관련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음.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수입상사(단체) 등에게
할당하고 있음
○ 수입관리제도는 수입무역관리령에 의해 경제산업성에서 고시함
○ 관보, 경제산업공보, 통칭홍보에 게재되며 수입할당을 받아야하는 화물의 품목, 수입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화물의 원산지 또는 선적지역의 기타 화물수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고 있음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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