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산물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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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2월까지 중국은 5,300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 인하조치를 취함. 수산물 관세는 평균 14.3%
인하효과 발생
○ 2002년 1월엔 활어 및 신선, 냉장연어 수입관세를 각 10.5%, 10% 씩 인하함
○ 중국 내에서 제조할 수 없는 어선과 냉장가공운송선 그리고 자체 어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허가하며 관세와
수입조정세를 징수하지 않음
○ 우수품종 도입과 보급을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수입종자(종묘),
종축(종금), 어종(어묘)과 종자용 야생동식물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발표함
○ 2010년부터 EU와 칠레 등은 수산물 수입 시 합법적 원산지인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들
나라로 가공수산물을 수출하는 중국도 수입 수산물의 검사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가공무역용 수입은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해줌. 2010년 가공무역 수출실적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123억 달러로
수산물 전체 수출의 33%를 점함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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