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건식품, 방사선조사식품 관련 라벨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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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식품라벨은 응당 제품의 최대 표기면적인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해야 할 사항은 보건식품표식, 보건식품명칭 및 의약품대체불가 등이다.
“식용 부적합 소비자”의 글자체가 “식용가능 소비자” 글자체보다 커야 하며 보건식품 라벨과 설명서는 예방, 치료에 관한 설명이 금지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싸이트에 발표된 보건품 라벨 새로운 규정 의견원고에 따르면, 보건식품 라벨과 설명서에는 제품의 어떠한 질병의 예방, 치료에 관한 설명이나 암시를 주는 문구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고, 방사선조사식품은 “방사선조사식품”문안이 적혀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그 외, 영양소보충제품은 특정한 보건기능이 있다고 자칭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식품상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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