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00
일본, 4월부터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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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플라스틱도 대상″소비자가 구입하게 되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품 재활용화를 겨냥한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이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금까지 대상이 되고 있던 유리용기, 페트병은 물론 종이, 플라스틱도 대상이 된다. 리사이클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도 중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관련 상품을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JA, 법인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범위확대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의 정식명칭은 『포장용기에 관련된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9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나 市町村, 배출사업자 등 각각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생활속에 넘쳐흐르는 용기포장폐기물의 리사이클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다.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지금까지는 음료메이커, 수퍼 등의 대기업 약 500사 정도로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중규모의 약 20만업자도 법망에 놓여있다.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소규모사업자는 연매출 2억4천만엔 이하(종업원 20인 이하)의 제조업자나 70만엔 이하(종업원 5인 이하)의 도소매ㆍ서비스업자 등이다. 농업관계자는 「제조업자 등」이라는 용어의 일부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유리용기나 페트병 등을 사용한 상품을 취급하는 일부의 JA경제연이나낙농조합만이 대상이되었지만 「전면 시행이 되면 JA나 청과물ㆍ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대규모의 농업생산법인도 대상이 될 것」으로 농수성은 보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며 농가의 위탁을 받아 JA가 포장을 하면 JA의 사업 규모로 볼때 당연히 대상사업자가 된다.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부서의 규모는 작아도 母體인 JA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반대로 JA에 상품이 모인 단계에서는 상품량이 많아도 각각의 농가가 포장했다면해당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로부터 회수, 재상품화하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대규모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하며 市町村의 루트를 통해서 리사이클로 이어진다. ♣ 판단기준용기포장은 「특정용기」와 「특정포장」의 두종류로 나누어진다. 농업관계에서 대상이 되는 「특정용기」는 계란팩이나 쌀포대, 묘목을 판매하기 위한 軟質의 플라스틱제 포트 등이며, 硬質의 플라스틱인 화분 및 화분받침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정포장」은 상품을 싸는 것으로 그 사이즈가 상품포장에 필요한 사이즈보다 50% 이상인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신선식품 초장시 접시와 동시에 사용되는 랩필름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 재생루트리사이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리용기나 페트병은 지금까지 ① 소비자가 배출한 것을 市町村이 분리 수거하여 수집, 일본 용기포장리사이클협회를 통해서 전문업자에게 가공처리를 위탁한다. ② 우유병이나 맥주병 등 택배형식의 것은 판매점이 회수하여 업자에게 위탁하여처리하는 2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이러한 회수ㆍ처리의 흐름은 4월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며 리사이클 소재는 종이나 플라스틱까지 확대되지만 主流가 되는 것은 市町村이 분리수거해서 재생품업자에게 위탁하는 지정법인루트로 보여지고 있다. 그 위탁처리에 관련된 경비는 배출량에 따라서 해당 JA등이 지불한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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