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식품안전을 위한 제품 관리 방안(최근이슈)
조회454중국에서 유통되는 식품안전을 위한 각 지방정부의 노력과 계획이 하나하나 현실화 하고 있다. 선전시에서 최근 ‘선전시식품안전공작심사평가방법(시행)’을 시정부에서 동의하여 19일 시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각 구의 정부 (신해방구관리위원회)이었으며, 심사조직은 식품안전위원회 책임자로 식품안전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선전시식품안전위원회사무소(이하 선전시식품안전사무소) 조직 협조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내용은 선전시 정부와 각 구정부 (신해방구관리위원회)가 체결한 식품안전공작목표책임서에서 제기한 작업내용과 선전시식품안전사무소에서 제정한 연도 식품안전심사평가 방안이 제기한 항목의 업무 및 지표이다.
해당 주요 심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품 안전 상황과 감독·관리 체제 운영 상황
- 자금투입 및 경비 보장 상황
- 작업부서 및 감독 검사 상황
- 관련 법에 의거한 감독·관리 직책 시행 상황
- 전문적인 정비 및 숨은 폐해 조사 진행 상황
- 표본 검사, 위험 검측 및 심사 처리 상황
- 식품 안전사고 응급처리 체계와 능력 구축 상황
- 식품 안전 정보 관리 상황
- 감독관리 기업의 책임 상황
- 식품 안전 사고 검사 및 책임 조사 상황
- 홍보, 교육 상황
- 선전시 식품안전 위원회에서 안배한 기타 식품안전 작업 완성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일 경우 해당 년도의 심사평가 결과는 불합격하게 되며, 내년 식품 안전 작업 감독 중점 내용이다.
- 식품안전감독관리 중 미이행 직책일 경우,
- 중대하거나 특히 중대한 식품 안전 책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 보고 누락, 허위 보고 또는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사태가 확대되었을 경우,
-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쳤을 경우
광동성에서는 올해 말에 농산품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야채 제품의 품질 합격률 등 중요한 지표에 대하여 계량화 심사를 진행하여 생산부터 감독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동성 농업청에 따르면, 향후 농산품 품질안전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에 추적시스템 대발 설계 작업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에 시스템 테스트 운영한 후, 같은 해 말에 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광동성은 채소 품질 안전 검측 체계 성장의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성 전체 21개 도시에서 농산품 품질 감독 검측 센터를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93개 현(?) (시, 구), 일부 농산품 도매시장, 생산기업 (기지)에 건립한 농산품 검측실. 그러나 일부 현(?) (시, 구)과 규모가 작은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농산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공공서비스)기구를 구축하지 못했고, 현, 진 급의 산지 검측실 대부분은 전문적인 검측 비용이 없어 효과적인 개방검측 작업을 지속되기 어렵다.
광동성 농업청에 따르면, 성‘(전국 성 농업 종합 법 진행 체제 개혁 전체 방안)’ 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농산품 품질 안전 법에 농업 종합 법 집행 범위를 포함시켜 분산되어 있는 법 집행을 종합하는 것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안시 정부상무회에서는 ‘시안시국가식품안전도시설립작업방안’, ‘시안시 현(구)급 공립병원종합심화개혁실시의견’, ‘시안시인민방공공정건설및사용관리방법’ 등에서 각각 완벽한 식품안전신용문서, 현(구)급 공립의원종합개혁, 인민방공공정건설 및 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시안시 정부상무회에서는 ‘시안시국가식품안전도시설립작업방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식품안전감독관리 법 집행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안시는 첫 번째 전국 식품안전도시 설립 시범 도시 중 하나로, 2016년 8월까지 결정된 방안에 따라 진행, 조직, 심사평가, 공시 및 추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관련 부분과 중점 부분으로 나누고 식용유, 채소, 육류 및 육가공제품, 유제품 등의 영역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심각한 식품 안전 사고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안전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관리 법 집행이 적용되며, 이에 시안시 시민들이 식품안전현황에 대한 만족도가 70% 이상으로 나타난다.
시안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 감독 업무의 대표적인 사례는 업체 블랙리스트와 리콜률 100% 부분이다.
1. 규정을 위반한 기업 ‘블랙리스트’
행정구의 100%의 생산기업과 90%의 경영기업이 식품안전신용 자료를 구축하고, 법률 위반 또는 규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게 블랙리스트를 바로 발표하게 된다.
시안시에서는 연도, 분기, 월검사부터 표본 검사, 순찰 계획까지를 결정하며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대부분의 검사를 순찰로 진행하며, 모든 기업은 매년 한 차례의 순찰을 받아야 한다. 리스크가 높고, 신용도가 낮은 식품 생산경영자는 분기별 1회씩, 매년 4회의 순찰을 받게 된다.
2. 문제가 있는 식품 리콜률 100%
식품안전리스크검측 및 숨은 폐해를 조사하는 체제와 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 포장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제품 포장, 제품 일련번호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배합분유는 생산경영자가 전자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 이슈 대응방안
중국의 각 지방정부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사에서 소개된 선전시와 시안시 외에도 중앙부처의 지시가 없더라도 자체적인 감시, 감찰반을 꾸려 생산업체, 유통업체 등을 조사하고, 위법한 상황이 적발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현지 업체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진출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방침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자료
http://www.cnfood.cn/n/2014/1030/36511.html
http://news.163.com/14/1126/03/ABURLU1N00014Q4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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