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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2005

일본, 식품중에 잔류하는 농약등의 기준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

조회952
 

식품중에 잔류하는 농약등의 기준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실시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5년 5월에 식품위생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5년 법률 제 55호)에 의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쇼와 22년 법률 제 233호)에 의거하여,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사료 첨가물 및 동물용 의약품(이하 『농약 등』이라 한다)에 관해, 소위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등을 원칙 금지하는 제도)를 평성 18년(2006년) 5월말까지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계 법령 등의 정비를 행해 왔으며, 2005년 11월 29일 본 제도에 관한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음.

 

본 제도는 식품위생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평성 17년(2005년) 정령 제 345호)에 의해 평성 18년(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고)금일 공포된 주된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양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산 양을 정하는 건(평성 17년(2005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 497호)

  ◦ 식품위생법 제 1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물질을 정한 건(평성 17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 498호)

  ◦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평성 17년 후생노동성 고시 499호)


  * 관련 사이트 : http://www.mhlw.go.jp/houdou/2005/11/h1129-2.html


 자료 : 도쿄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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