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조회605「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프랑스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 제2000-36호 : ‘00.5.2)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정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4-44호, 1994. 8. 20.
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6-57호, 2006. 9. 28.
프랑스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 (이하 “가금”이라 한다.)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육의 생산을 위한 가금은 “프랑스(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하여 사육된 것으로 수출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수출국은 지난 2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조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서는 지난 2개월간 뉴캣슬병(VVND) 발생이 없어야 한다.
제3조 가금사육농장에서는 지난 12개월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프스, 전염병 F낭병, Marek병, Duck Virus hepatitis(오리육에 한함), Duck Virus enteritis(오리육에 한함), 뉴캣슬병(lentogenic ND) 및 기타 주요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Salmonella enteritidis(phage type 4)가 분리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수출국정부는 자국에서 실시하는 주요 가금전염병 방역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를 매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수출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월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수출국에 가금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및 기타 주요 가금의 전염성 질병 또는 그 의사 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금인푸루엔자(HP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재개를 위하여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국 정부는 한국으로 가금육의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도살장, 가공장, 보관장)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한 작업장에서 가금의 도살·해체·가공·포장 및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한국으로 수출이 승인된 작업장에서는 한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 또는 그와 같은 국가를 경유한 가금 및 그 육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출 가금육에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홀몬제, 중금속 및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한국정부 관련규정에 따른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Salmonella enteritidis(phage type 4)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가금육의 구성 또는 특성에 역효과를 미치는 이온화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 및 연육소와 같은 성분이 투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수출가금육을 포장한 포장지는 수출국 정부가 허가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재질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수출국 정부는 잔류물질 검사기관과 시설, 인력, 검사방법, 검사계획, 검사실적, 잔류허용기준, 가금용 동물용의약품 및 살충제 등의 판매실적에 대한 세부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한국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출가금육은 머리, 발, 모이주머니, 허파, 식도, 기도 및 내장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고 탈모는 외모 및 자모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수출가금육은 한국에 도착시까지 수송중에는 한국이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금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수송되어져야 한다.
제13조 수출국정부(수의관)는 다음의 각 사항을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실중량(N/W)
(3) 도살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지육 : 도살기간, 정육 : 도살기간, 가공기간
(5) 콘테이너 번호 및 콘테이너에 부착한 봉인번호
(6)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항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및 회사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제14조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한국 수출용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작업장에서 생산된 육류의 한국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 한국정부 수의당국은 수출가금육에 대한 검역중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와 가금인푸루엔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가금인푸루엔자 혈청형(HPAI)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 가금육을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가금육의 생산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94.8.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9.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개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6-36호, 2006.7.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1. 동물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ㆍ가금 초생추ㆍ가금 종란ㆍ식용란의 수입금지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
영국․호주․뉴질랜드․대만․독일․미국․일본․캐나다ㆍ프랑스 이외의 지역 |
별표1 중 “1. 동물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의 수입금지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
호주․뉴질랜드․캐나다ㆍ프랑스 이외의 지역 |
별표1 중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마.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지지역 |
○신선ㆍ냉장ㆍ냉동 가금육 : 영국․대만․호주․브라질․일본․미국․캐나다ㆍ프랑스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영국․대만․호주․브라질․일본․미국․태국ㆍ중국ㆍ캐나다ㆍ프랑스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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