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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2002

일본, 농산물신품종의『해적판』수입을 방지 위한 법 정비

조회686


<토치오토메의 품종등록 현황>
- 등록번호 : 제5248호
- 등 록 일 : 1996.11.21
- 식 물 명 : 딸기
- 등록품종의 명칭 : とちおとめ (トチオトメ)
- 품종등록의 유효기간 : 15년
- 품종등록자의 명칭 : 토치기현
- 품종등록자의 주소 :  木縣宇都宮市 田1丁目1番20號
- 등록품종의 육성자 : 石原良行, 高野邦治, 植木正明,  木博美
- 등록품종의 개요 :「久留米49號」에「 の峰」의 교배품종

12월9일, 일본정부는 해외에서 복제된 농산물신품종의 『해적(海賊)판』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일본에서 개발된 야채와 과실, 화훼 등 우수 신품종이 해외로 유출된 후,
현지에서 재배되어 일본에 역수입되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내년 통상국회에 관세정율법개정안을 제출하고 농산물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육성자권』침해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
또한, 종묘가 아니라 수확물 형태로 수입된 후에도 일본국내에서 적발할 수
있도록 종묘법을 개정하고 『신품종 수확물 무단판매』를 형사죄의 대상에
추가시킬 방침이다.
농산물의 신품종을 개발한 기업과 개인은 국가에 종묘법에 의거 등록을 하면
그 품종의 종자와 묘목을 재배 및 판매하는 권리인『육성자권』이 인정되어
타인이 무단으로 같은 품종을 재배하거나 종자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농가 등은 통상적으로 재배되는 신품종의 육성권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본에서 개발된 채두(인겐)콩과 딸기 등의 대표적인
신품종이 아시아 등 해외에 유출되어 낮은 비용으로 대량 재배되는데다 일본
에서도 수입 판매되는 사안이 연달아 발각되고 있다.
중국산의 흰색 채두콩은 홋카이도산 특산품인『유키테보우/雪手亡』의 해적판
으로 보이는 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치기현산의 딸기인『토치오토메』
품종의 한국산딸기가 일본시장에 유통되는 등 사례가 있었다.

농산물은 공업제품과 달라 열매 등의 수확물에서 종자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법
으로 복제가 되는 것도 있어 농수성의 산하단체가 금년 여름에 조사한
앙케이트를 보면, 일본국내 육성자의 약 10%가 해외의 해적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금까지 농산물의 품종을 고정밀도로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품종을 판정하는 DNA 기술이 발달되어 일본 정부는
관세검사에 DNA 감정을 도입하는 등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시킬
생각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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