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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2006

FTA 확대 등 특혜협정 증가 대비 원산지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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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FTA 등 각종 특혜협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혜관세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발행기관 등을 새롭게 정한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06.10.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한ㆍ칠레 FTA(‘04.4)를 시작으로, 한ㆍ싱가포르 FTA(’06.3) 시행되고 있고, ‘06.9.1부터 한ㆍEFTA FTA 와 동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 구 방콕협정)이 적용대상품목을 286품목에서 1,367품목으로 확대ㆍ시행된 바 있으며,  내년 초에 한ㆍ아세안 FTA가 발효될 예정임.


□ 관세청의 이번 원산지 고시개정은 향후 특혜중심 교역체제로 전환되는 관세행정 환경에 대비 특혜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 특혜협정 대상품목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협정별 다양하게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 원산지 결정기준 및 발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당해국 생산물품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로 특혜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서류임

   ○ 특히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로 하여금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ㆍ정확히 특혜관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FTA 체결 및 APTA 양허품목 확대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특혜신청에 대한 심사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는바,

    ○ 통관단계에서의 적정 원산지증명서 확인방법,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조치 방법 등 통관 시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 수입통관 후 원산지 사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조사실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현지조사를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원산지 확인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한편, 이번 고시에서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와 관련 무역업체와 세관간 마찰이 많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품목별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담고 있다. 

    ○ 의류, 신발, 가구, 육류 등 267개 품목에 대해 적정 표시방법을 권고함으로써 원산지 오인, 부적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시중에서 허위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기 품목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의 원만한 시행과 무역업체에 충분한 사전 경과규정을 두기 위해 동 권고사항은 ‘07.1.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시정명령(Recall)을 하는 방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시의 과징금부과기준과 조사처벌기준을 명확히 했다.

□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원산지확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는 물론 소비자 단체,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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