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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2014

홍콩, 조류독감 관련 미국, 헤이룽장 가금류 수입금지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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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환경보건부처의 중앙식품 안전센터(CFS)는 세계동물건강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 :OIE)에서 미국 Salem County와 New Jersey에서 저병원성 H7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는 발표에 따라,  홍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Salem County와 New Jersey산 가금육과 달걀을 포함한 가금류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 8월 29일 발표했다.

 

CFS 대변인은 작년에 미국에서 홍콩으로 150,000톤의 가금육과 8톤의 냉동가금육, 600만개의 달걀이 수출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OIE에 의해 발행된 Salem County와 New Jersey에서의 조류 독감 정보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홍콩 식품환경보건부의 중앙식품안전센터(CFS)는 중국 헤이룽장 주의 Dongyao, Zhoujia Town, Shuangcheng District, Harbin, Heilongjiang Province의 마을에서 발병한 조류독감이 고병원성 H5N6 조류독감이 확실하다는 농업부(MoA)의 발표에 따라 홍콩 주민의 건강을 위해 가금류 및 달걀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9월 3일 발표했다

 

위의 관련 지역의 3Km 반경이내에 90일 동안 있었고 13km 반경에 21일 동안 있었던 가금류들이 이번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중앙식품안전센터의 대변인은 농업부의 정보 및 일반검역행정부(AQISIQ)의 확인에 따르면 이번 발병은 등록된 중국 가금류 농장들의 직접적인 홍콩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검역행정부는 미등록된 가금류 고기와 달걀은 수출금지를 당할 것이라 확언했다. 하지만 중앙식품안전센터는 이미 최근 헤이룽장 조류독감사건의 단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대변인은 전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일명 AI)

 - 조류인플루엔자란 닭이나 오     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     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       (Virus)의 하나로, 일종의 동물     전염병이다.
 -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형태로는, 일반적으로 3종류의 HA(H1, H2, H3)와 2종류의 NA(N1과 N2)가 보고되고 있고, 조류의 인플루엔자 감염은 주로 H5형이나 H7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H5N1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 집단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이슈 대응방안


올해 5월 한국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홍콩으로부터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OIE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위 미국과 중국 헤이룽장 주의 사례와 지난 한국의 가금류 수입금지 판정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조류독감으로부터 가금류 수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정부의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및 위생보건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금류에 대한 위생검역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속적인 발병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품질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www.info.gov.hk/gia/general/201409/03/P201409030607.htm
http://7thspace.com/headlines/481736/hk_bans_import_of_poultry_meat_and_products_from_salem_county_new_jersey_us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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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가금육 #홍콩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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