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 「농협법」 탄생 법인화로 수출확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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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첫 「농협법」이 탄생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본 농협법에 해당하는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채택했다. 농민 등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농산물의 수출확대 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에는 10월 현재 농민이 만든 전업합작사가 15만개가 있다. 집단의 힘으로 농업자재를 싸게 구입하고 농산물의 판매처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탄생한 농민조직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근거가 없고 실제의 유통, 판매에는 기업과 판매처로부터 농민의 이익을 지킬 수가 없었다.
동법은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합작사의 법인화를 촉진한다. 법인화로 생산과 유통, 판매, 수출의 직접 참가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률의 시행후는 농산물의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11. 8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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