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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2003

중국 수출용 게 신규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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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식용수생동물의 검역사업과 식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품질검역총국은 <대홍콩·마카오 수출 식용수생동물 검역관리법>을 반포하였다. 관리법에는 비개방성 수역의 대홍콩·마카오에 공급하는 식용수생동물 양식장은 등록과 감독관리제도를 실시하고, 개방성 수역과 기타 국가에 수출되는 식용수산물도 이 관리법을 참고로 하며, 등록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양식장은 수출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게 양식장은 이 관리법의 위생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평정을 거쳐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현재 소주(蘇州)시의 강소태호(太湖)수산유한회사를 비롯한 3개 게 양식장이검역기구의 등록증을 받은 상황이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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