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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006

EU 쨈 제조업체 냉동딸기수입관세부가조처로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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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쨈 제조업체가 중국산 냉동딸기에 대한 수입관세부가조처에 대해 급작스럽고 부당한 조처라며 격분하고 있다. 이번 비EU산 냉동딸기에 대한 수입관세부가조처는 기존의 최대납품업자였던 폴란드의 항의결과로 폴란드 회사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EU정부는 비EU산 냉동딸기에 대해 34.2%의 수입관세 부가조처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쨈 가격의 상승세가 예상된다.


출처: Agrarisch Dagblad, 200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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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딸기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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