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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2008

중국 2008년 관세 실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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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관세 실시방안≫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제10차 전체회의 심의와 국무원 비준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함.


□ 2008년 관세 실시방안



○ 수입관세 조정



- 중국의 WTO 가입 승낙의 관세 감량의무에 근거해 수입관세를 다음과 같이 조정

1) “수입 세칙” 중 폴리에틸렌 등 45개 항목의 최혜국 세율을 감량하고, 기타 항목의 최혜국 세율은 유지함.

2) 9개 비전세(非全稅) 정보 기술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관 대조검사 관리를 실행하고, 세목 세율은 변함없음.

3) 소맥 등 8개 종류의 45개 세목 상품에 대해 관세 쿼터관리를 실행함. 요소・복합비료・제2인산칼륨 3종류의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1%의 세율로 집행함. 쿼터관리외 수입하는 일정량의 목화에 대해서는 5~40% 滑准稅(같은 종류 상품의 수입가격이 상이함에 따라 다양한 세율을 실시해 높은 가격일 경우 세율을 낮추고, 낮은 가격 제품은 세율을 높임으로써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를 실시함. 滑准稅보다 5% 낮은 목화를 수입할 때에는 0.57위앤/㎏ 단위로 징수함. 기타 상품의 세율은 변함없음.

4) 감광재료(感光材料)등 55개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종량세와 복합세를 적용


- 유제품 가공 기계 등 몇몇 수입 상품에 대하여 잠정 세율을 실행함.

- 중국관련 국가 혹은 특정 지역과의 계약・무역, 혹은 관세우대협정에 근거해 관련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행

1) 원산지가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몇 상품에 관해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협정 세율을 실행하고 그 중 몇몇 세목의 세율은 새롭게 하향 조정함.

2) 원산지가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베트남・미얀마・라오스와 캄보디아인 몇 상품에 대해 중국-아세안 자유 무역구역 협정 세율을 실행

3) 원산지가 칠레인 몇 상품에 대해 중국-칠레 자유 무역 협정 세율을 적용함, 그 중 몇 세목의 세율은 새롭게 하향 조정함.

4)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몇 상품에 대해 중-파키스탄 자유 무역구역의 '조기수확'과 '전면 세금 감량' 협정 세율을 실행하고 그 중 몇 세목에 대해 새롭게 하향 조정함.

5) 중국 홍콩이 원산지이고, 원산지 표준 심사 비준이 완성된 상품에 대해 영관세를 실행하며 그중 새롭게 원산지 표준 심사 비준된 상품은 17개 항목임.

6)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며, 원산지 표준 심사 비준된 상품에 대해 영관세를 실행

- 중국과 관련 국가, 혹은 특정 지역과의 계약・무역, 혹은 관세 우대 협정 및 국무원 유관 결정에 근거해 특혜세율을 실행함.

1) '중국-아세안 자유무역 구역'의 틀 아래 원산지가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인 몇 상품에 관해 특혜세율을 적용함.

2)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의 틀 아래 원산지가 라오스・방글라데시인 몇 상품에 대해 특혜세율을 실행함.

3) 원산지가 베냉 공화국 등 30개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의 몇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혜세율을 실행함.

4) 원산지가 예멘 공화국 등 5개 저개발국가의 몇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혜세율을 실행함.


- 보통세율은 변함없음.

○ 수출관세 조정

-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은 변함없음.

- 강편 등 몇 수출상품에 대해 잠정세율을 실행하며, 그중 일반 무역과 변경(邊境)소액무역 수출 요소, 인산암모늄에 대해 계절성 잠정세율을 적용・징수함.

○ 세칙세목 조정

- 몇 세칙 세목에 대해 조정 후 2008년 판 세칙 세목은 모두 7758개 항목임.


자료원 : 中國經濟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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