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규 수입식품 국가안전기준 허가절차 거쳐야
조회687中, 신규 수입식품 국가안전기준 허가절차 거쳐야
지난 6월 12일 진행된 “2009 중국식품안전회의”에서 국가질검총국 수출입식품 안전국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입한 식품이 국가 안전기준이 없는 식품이면 반드시 위생부문의 심사와 허가절차를거쳐 수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입상들이 국가 안전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려면 위생부문의 허가를 거쳐야 하며 위생부문의 허가가 없으면 식품이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검역 등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1일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6월1일부터 실시되는 <식품안전법>에 의하면 국가안전기준이 없는 식품에 대한 수입 및 처음 수입되는 첨가제 등은 반드시 국가 위생행정부문에 수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상하이aT센터(중국국문시보,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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