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7.17 2008

미국, 세관 안전규정 실시 임박

조회683
 

미 세관이 새로운 안전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한인 수입업체들의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인 통관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됐던 세관 안전규정 중 하나인 '10+2'가 최종 검토 단계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험 적용된다.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해상운송 화물에 적용되는 10+2는 화물을 선박에 싣기 24시간 전에 세관이 규정하는 12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반드시 세관에 전송토록 명시하고 있다. 10+2란 세관이 수입업체에 요구하는 화물 정보 10가지와 운송업체가 제시해야 하는 선적 정보 2가지를 합해 만들어졌다.


세관이 수입업체에 요구하는 정보는 제조업체 이름과 주소 제품 판매업체 이름과 주소 제품의 최종 구입업체 이름과 주소 통관 후 화물을 배달받는 업체 이름과 주소 컨테이너에 화물이 있는 위치 여러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를 채운 업체의 이름과 주소 수입업체의 납세번호 화물 인수자의 납세번호 제품의 원산지 정보 각 상품에 부여된 고유 번호(HTS 번호) 등 10가지다.


김태성 관세사는 "화물.선적정보를 선적 24시간 전에 세관에 전송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이 크지만 예외없이 적용된다"며 "규정 불이행시 통관이 거부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수입업체가 제시해야 하는 10가지 항목 가운데 원산지부터 제품에 맞는 HTS 번호를 찾아 표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 수출통관사가 제시하는 HTS 번호가 틀려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물 선적 계획에 맞춰 미국의 통관업체와 미리 협조해 올바른 HTS 번호를 찾아 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만일 세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구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전송했다면 선박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김 관세사는 "수입업체는 현재 취급하는 품목의 리스트를 만들고 미국에서 사용되는 10자리 HTS 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수출업체에 이 번호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LA aT 센터 (자료원: Koreadaily)


'미국, 세관 안전규정 실시 임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미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