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2004
FDA, 마황함유 건강보조식품 판매금지법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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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가 2004년 2월 6일 마황(ephedra : ephedrine alkaloids)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법안을 확정 공포하였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0일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최근 수년간 마황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이 체중조절 및 에너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것으로 광범위하게 판촉되어 왔으며, FDA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마황이 단기적인 체중감소를 제외하곤 건강상의 이점을 보여줄 증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혈압을 상승시키고 순환계에 무리를 주어 심장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FDA는 1997년 6월 마황에 대한 경고 문구 삽입에 대한 법안을 처음 제시한 이후 2003년 12월, 마황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을 중단 및 판매 금지를 소비자와 해당 회사에 요청한 바 있다. 마황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www.cfsan.fda.gov/~dms/ds-ephed.html를 참고하면 된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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