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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2011

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0월 국회심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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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0월 국회심의 무산
더 미루면 ‘쇠고기 전면개방’ 빌미 줄라

 


우리나라가 수입을 막고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이 재개돼 패소하면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축산 전문가들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10월 내 국회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WTO 분쟁패널이 재개될 우려가 높아지고, 패널 전망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쇠고기 교역 기준을 근거로 패소한다면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WTO 쇠고기 분쟁패널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WTO 판정의 근거는 ‘OIE 쇠고기 교역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특히 WTO 판정의 근거이자 OIE 쇠고기 교역 기준인 쇠고기 교역감시규정이 2009년 5월 ‘광우병 발생국의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쇠고기’에서 ‘30개월’이라는 월령 제한 조항을 없앴다. 이는 우리나라가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월령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근거를 사실상 없앤 것.

따라서 지난 6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를 내용으로 합의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폐기됨과 동시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민간 자율규제(QSA)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로 월령을 제한하는 미국도 WTO 패널 결과에 대해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즉,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OIE 기준에 따른 월령 제한 없는 쇠고기 교역’ 성사를 위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압박할 것은 불을 보듯 확연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WTO 패널 제3자 참여국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남미·인도·중국 등의 국가들도 패널 결과를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쇠고기시장의 추가 개방도 염려된다.

한 축산 전문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회 심의’ 규정에 발목이 잡혀 연내 수입이 좌절된다면 그 부담과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올해 안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마치더라도 농식품부 장관 고시, 캐나다 현지 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에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해 연내 수입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캐나다측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올해 안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절차와 제도가 확정된다면 WTO 패널 취소를 위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한편 국회 농식품위는 11월 일정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 일정은 별도 논의’하는 것으로 밝혀 11월 초 심의와 본회의 통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상규 기자 psgtobia@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 2011-11-02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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