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수입식품 판매 최하 5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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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질량총국은 5일<<수입식품검험검역감독관리법>>을 발표했다. 검험검역중 법적요구에 부합 되지 않는 수입상품을 판매할 경우 최하 5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취급상 대리인은 불량기록명단에 기록되어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질량총국관계자는 <<수입식품검험검역감독관리법>>의 발표목적은 수출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식품의 질량을 높이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자료원: 상하이aT센터 (第一食品网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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