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수시보고(싱가포르 신선 과일 채소 검사주기 변경)
조회2421□ 최소가공 과일과 채소에 대한 검사 주기가 변경됨
○ 싱가포르식품안정청(AVA)은 모든 국가로부터의 최소가공 채소와 과일 수입 검사 결과 제출을 검토하였고, 식품 안전을 지키면서도 무역촉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 검사 결과 의무 제출의 빈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2012년 5월 1일자로 다음 사항이 변경된다.
(a)잎이 없는 최소 가공 야채의 수입에 있어서 화학 및 미생물 실험 보고서의 제출은 폐지됨 (예:양파, 감자, 당근, 마름 등)
(b)최소 가공 과일과 잎이 있는 채소 수입의 경우 화학 및 미생물 실험 보고서는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함 (예: 상추, 양배추 등)
○ 또한 2012년 3월 1일자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모든 최소가공 채소와 과일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등록 인증 획득한 말레이시아 생산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모든 최소가공 잎이 있는 채소와 최소가공 과일 수입에 대한 허가는 일반 업무시간에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근무 시간 중에 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모든 수입 식품은 AVA의 관리 및 추출 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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