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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2006

수출 밤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시행절차 안내

조회683

1. 원 칙
 ◦ 수출밤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의 시행주체는 산림청으로 ID 및 이력코드의 발급관리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서 실시하며, 참여농가별 물량배정 및 온라인 생산이력제 입력(농가정보 및 재배일지)확인 등은 농가관리기관인 시범단지(농협)에서 지도감독해야한다. 추후 생산이력제 인센티브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범단지는 수출업체의 수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2. 사업참여 신청
 ◦ 시범단지는 농가리스트를 작성해「수출밤 생산이력사업 지원신청서」 및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수출입조합에 제출한다.

3. 이력코드 발급(사용자 매뉴얼 참고)
 ◦ 수출입조합이 단지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단지별, 농가별 ID를 배정통보하면 단지담당자가 온라인상의 회원가입절차를 진행한다.
 ◦ 이력코드신청은 전체농가의 회원가입절차가 완료후 단지담당자 ID로 온라인상에서 신청하며, 수출입조합에서 승인 후 농가화면에 생산이력코드가 나타나게 된다.

4. 재배일지 입력
 ◦ 농가의 재배일지 기장은 필드작업 후 즉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작업 후 일주일내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수출입조합은 재배일지의 입력여부를 수시불시 확인할 수 있고, 만일 생산자나 단지가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미입력한 경우 수정 혹은 삭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생산이력제 시행기관은 본 사업취지 및 동 요령에 근거하여 농가의 재배일지 입력부실 및 안전성준수서약 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농가 및 단지의 생산이력제 사업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5. 사진촬영
 ◦ 단지담당자 및 생산자는 생산이력제에 첨부할 사진을 작기중 촬영하여 온라인상에 등록해야한다.
  - 촬영방법 : 필름 혹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 촬영내용 :
   ① 밤꽃 개화상태,
   ② 단지 전경, 주변경관 촬영,
   ③ 농약살포상황(항공방제는 제외),
   ④ 수확상황 등 각각 3장 이상

6. 출하관리
 ◦ 수확 후 시범단지로 공급되는 농가별 물량은 사업참여 지원시 단지가 제출한 농가별 배정물량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일부농가의 품질미달 및 수확량 부족으로 시범단지의 총 출하물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참여농가의 잉여물량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지 담당자는 참여농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농가의 생산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산이력제 온라인 시스템상에 수매농가 이력코드별 출하물량 및 출하일의 기장을 철저히 실시하여 출하정보를 수출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7. 수출업체 수매조건
 ◦ 시범단지에서 수매시 지정수출업체는 고품질, 고안전성 밤을 우선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품질의 밤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배정물량과 관계없이 수매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출입조합이 정한 일정시기까지 일부 수출업체의 수매물량이 사업계획에 미달할 경우, 수출입조합은 시범단지의 잉여사업물량을 수매를 희망하는 다른업체에 재배정 할 수 있다.

8. 인센티브
 ◦ 인센티브는 깐밤 가공용 밤을 생산이력제를 준수한 생산농가에서 공급받은 수출업체에 대하여 200원/kg 추가지원하며, 신청은 수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출업체가 일괄로 산림조합중앙회로 신청해야한다. 집행은 수출증빙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때 지급되는 단지별 인센티브 총액은 단지계획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 수출물량에 기준한다.

9. 기타
 ◦ 일본 수출시 비 생산이력제 참여물량과의 차별화를 위해 수출업체는 생산이력코드가 새겨진 스티커를 제작하여 통조림, 슈퍼용 수출포장에 부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료:k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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