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태국 Red Bull 음료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침해 및 식품안전규정위반 등 체포영장 발부
조회508Red Bull에너지음료를 제조하는 태국의T.C. Pharmaceutical사가, 태국에서의 창업주 손자의 교통사고은폐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지적재산권침해 및 식품안전규정위반 등으로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
9월4일 발부된 필리핀법원은, Red Bull 제조사인 T.C. Pharmaceutical사 및 필리핀 대리점인 Maryland Distributors의 임원들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역재판법원 및 시재판법원은 각각 1인당 PHP 10,000 및 PHP 6,000 의 보석금을 책정하였다.
동 사건은, 2003년 필리핀 총판권을 계약한 Energy Food and Drinks 사와의 계약기간이 2013년까지 유효한 상태에서 ; 2009년에 T.C.Pharmaceutical사가 경쟁사인 Maryland Distributors와 신규계약 후, Energy Food and Drinks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따라, 2010년에 Energy Food and Drinks사는 T.C. Pharmaceutical사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2011년에법원은 동 내용은 제품유통계약의 민사사건이라고 기각을 하였다.
2012년 8웡에 재차 접수된 고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Red Bull 제품에 Maryland Distributors의 수입자표시가 스티커처리 된 것이 증거로 채택죄면서, 법원은 T.C. Pharmaceutical과 Maryland Distributors가 사전모의한 징후가 인정이 된다며 양사의 임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여기에는, 수입신청허가내용에 따라 2013년까지 적법한 수입이 가능한 Energy Food and Drinks사의 라벨링내용에, 수입허가가 발부되지않은 Maryland Distributors의 상호를 스티커처리하는 것은 식품규정위반이라는 필리핀 식품의약청의 유권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체포영장에 표시된 위법적발 내용은 법률/규정은 Act No. 8293 (지적재산권법안, 1997) 및 RA3720 (식품의약화장품법안, 1963) 이며, 체포대상자는 T.C.Pharmaceutical의 Supreeya Yoovidhya, Pavana Langthara, Visuit Chiemkitchavoarote, Suthirat Yoovidhya, Nucharee Yoovidhya 그리고 Maryland Distributors의 Gina Tolentino, Ramoncito Abad, Gino Baltao, Nelson Escobar, Benjamin Ros 등 10명이다.
(Channel News Asia, 2012-09-04 ; Food Navigator, 2012-09-04 ; AsiaOne, 2012-09-04 ; Manila Bulletin,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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