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2002
미국, 바이오테러 대응법률 관련 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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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6월12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공공보건 및바이오테러 대응법률(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중 Title Ⅲ(식품 및 의약품 공급안전보호)의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향후 규칙제정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관련 식품 유통·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8월30일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이 내용은 FDA 규제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향후 제시될 내용에 따라 대미 식품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국 식품업체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기관은 2003년 12월12일까지 등록할 것,식품의 품목 명세,제조·운송자,경작자, 생산국가,선적국가,반입 항구명 등을 FDA에 사전 통보할 것 등으로 수출업체에 새로운 의무가 부가된다. <바이오테러 대응법률 내용중 식품안전관련 조항>1. 규칙 제정이 필요한 관련법 조항가. 305조(식품업체의 등록) ○국내·외국 식품업체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기관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등록해야 함. ○식품업체는 공장, 창고, 영업소 등이며 수입업자도 포함됨. ○단 농장,식당,기타 식품 소매업소,비영리 식품시설,어선(가공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 업체는 미국 밖에서 더 이상 가공·포장하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업체에 한함.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만일 동 기일 까지 규정이 제정되지 못했더라도 식품업체는 동 기일 까지 등록해야 함.나. 306조(기록 유지)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식품의 직전 공급자와 직후 수요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유지토록 하는 규칙을 제정 해야 함. ○동 규정 적용대상은 제조·가공·포장·운송·배포(distribute)· 수령(receive)·보관·수입하는 자이며 농장과 식당은 제외됨.다. 307조(수입식품의 사전 통보) ○식품의 품목 명세, 제조·운송자, 경작자(파악 가능한 경우), 생산 국가, 선적국가, 반입 항구명을 FDA에 사전통보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 12월 12일 까지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만일 동 시기까지 규칙이 제정되지 못했더라도 수입업자는 최소 8시간 이상 최대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라. 303조(행정적 억류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나 권한있는 직원이 특정 식품에 대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심각한 보건상의 위해나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나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 식품을 억류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신속한 법정 조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제정 시한은 없음).2. 규칙 제정 계획가. FDA는 금년중 규칙안을 마련·발표할 것이며 최소 60일간 의견을 수렴 할 것임. ○동 규칙안 발표전에 미국내 여러 지역에서 공개 회의를 개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의 질문과 의견을 받을 것임.[자료=농림부 통상협력과 이상재 서기관 02-500-1720]* 관계기관 또는 업체에서는 의문이 있을시 상에 연락처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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