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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2002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요령

조회757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요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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