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상온 보존 가능 유제품의 검사 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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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요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은 상온보존 가능한 유제품 검사의 경우,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성령" (2011년 8 월 31 일 식안발 0831 제 5호)" 규정에 의거해 검사를 수행해 왔음
- 일본 후생노동성은 검토를 거쳐 2017년 5월 15일 기준 해당 법령에서 상온보존 가능 유제품의 심사 내용을 개정함
- 개정 내용으로는 ‘원유확보 요건’의 하나로, 다음 사항이 추가됨
: 원료 우유를 3 ℃ 이하로 관리하고 착유에서 처리 시설에서 수유까지의 시간이 96시간 이내 로 하여야 함. 또한 사전에 각 단계에서의 온도 관리에 대해 검증 필요함
- 상온 보관이 가능한 유제품의 경우 멸균 및 특수 포장 유제품 등이 해당함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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